| 제목 | 2026년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신청(1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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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청년문화생활바우처 | 등록일 | 2026.02.06 15:23:44 | 조회수 | 11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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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-153호 「2026년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」 공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청년(24~29세)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「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202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. 사업개요 가. 사 업 명 :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나. 사업기간 : 2026년 2월 ~ 11월 다. 지원대상 :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*연 1회 지원(기 수혜자 제외)
※ 제외대상: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기타 유사 서비스 수혜자 ※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적용
라. 지원내용 : 광진구 내 문화, 예술, 체육, 진로, 취미, 공유공간 등 관련 시설 이용비 마.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: 1인당 연 10만원, 바우처 카드 발급 ※ 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전용 포털에 가맹점 공개 예정 ※ (가맹점 예시) 영화관, 공연장, 서점, 북카페, 헬스장, 체육관, 공유창고, 공방, 진로상담소 등 바. 지원인원 : 총 500명 ※ 2월 250명, 7월 250명 모집 예정 사. 지원기간 : 카드발급일(3월) ~ 2026. 11. 30. ※ 기간 내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아. 지원절차
2. 지원신청 가. 신청기간 : (1차) 2026. 2. 1. ~ 2. 15. / (2차) 2026. 7. 1. ~ 7. 15. 나.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광진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) ※ [구 홈페이지] ⇨ [참여소통] ⇨ [구민의견/참여] ⇨ [온라인접수] ‘2026년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’ ※ 증빙 서류 제출 방법: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3. 자격 증빙 제출서류 ※ (필수)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.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(부양자) 인 경우
나.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미납부자(피부양자) 인 경우
※ 본인 외의 가구원에 대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(비공개) 발급 ※ 주민등록상‘동거인’은 가구원에서 제외(단, 건강보험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포함) ※ 해당 사항 증빙 제출 서류 예시
다. 서류 발급 안내 ※ 카카오톡 – 더보기 – 전자증명서 –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4. 대상자 선정 및 안내 가. 대상자 선정 방법 : 자격 요건(연령, 거주, 소득)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 되며,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, 1인당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낮은 순으로 선정 ※ (소득 기준 적용 방법)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하며, 가구 내 직장가입자 2명 이상이거나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 나. 선정 결과 발표 : 개별 문자 안내 5. 기타 유의사항 가.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.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자격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으로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자격 확인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다.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문화생활 지원에 대한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라.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의 허위․착오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며,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은 환수 조치 예정이니 신청 과정의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마. 지급대상자 외 제3자에게 지급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,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카드 중지 및 사용금액 환수, 지원 자격 상실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바.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(02-450-7048)로 문의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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